노무상담
면접볼때 휴무 off와 다를경우, 대체휴무 출근동의 강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458**6
2024-12-26 13:25
1
65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볼때 연차는 따로고 월 off 2개인 근무조건으로 공고 올라왔었는데 막상 들어오니 off 따로 2개주는건 회사복지라서 언제든 변할수있다고하네요... 근로계약서에서도 연차만 있고 따로 off 2개는 안적혀있었어요..
문제는 퇴사하기 한달전에는 무조건 고지하라고 적혀있는데 말씀드렸더니 off도 그냥 회수해간다네요. 애초에 그 조건으로 들어온건데 공고 캡처도 다해놨고 면접때 녹음도 다 있는데 어떻게 할 순 없나요? 그리고 대체휴무 근무하는것도 전 돈으로 1.5배 받고싶은데 그냥 다른날 하루 쉬게해주는걸로 바꾼다네요. 직원간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데 거의 반강제로 싸인해라고 하더라고요. 이부분도 신고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휴일등을 법 기준에 미달하여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27 09:49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동부 전화상담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