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나오지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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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22**8
2024-12-26 12:48
2
390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늘 화요일 마감, 일요일 마감 이렇게 일했는데 12월 2일날 사장님이 이제부터 신입생 교육해야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한달째에요 생계가 지장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 관련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항의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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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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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a**5
    2024-1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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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44520**1
    2024-1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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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가 정당한 사유로 님을 해고하는 절차를 밟은게 아니라면 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된게 아니고 `출근하지 마라` 는 지시를 내린겁니다. 상사가 `나오지말라` 는 지시를 내렸고 그걸 한달 째 이행하고 있었으니까 님은 상사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오지말라` 는 지시를 이행한 기간만큼 월급은 제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법적으로 고소를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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