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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53**6
2024-12-26 12: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월~금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한달째 업무하고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거나 저랑 상의한게 없는데 제 업무시간으로 채용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럴경우 고용주가 잘못한것은 없는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14
채용공고만 올라왔다는 사정으로 해고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으셔야 해고예고수당 등 권리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으셔야 해고예고수당 등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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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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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장님이 직원 더 쓰실 생각인가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