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방적 계약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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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11**0
2024-12-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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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버지께서 66세 이십니다.
해당 회사에서 정육작업중이신데요.

갑자기 오늘 내년부터 월급을 최저입금 을 지급을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더라두요.

이런경우는 계약만료나 계약변경이나 그런걸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월에 다 공제하고 250만원 정도 받으셨는데..
일방적으로 25년부터 최저시급 지급한다고 내려왓고

계약서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 근무를 하고싶지 않으신다고 하는데요..

근무하신지 10-15년이상 되셔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14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고 이것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수급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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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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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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