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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공휴일 근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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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리M
2024-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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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였습니다.
12시~21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하였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는 토-일 09~21시 근무하기로 했는데 토일 근무여도 법적 공휴일이면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지급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가족들 빼고 전부 불법체류자 같아 보이셨는데 보건증도 따로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01/01 09-21시 근무 요청하셔서 14만원 주시겠다고 하셔서 공휴일이니 1.5배 요청 주셔야한다고 하니 갑자기 인력사무소 어쩌구저쩌구하시더라구요
저는 인력사무소 통해서 들어간 거 아니고 당근 어플에서 사장님 따님이 올리신 공고보고 들어갔습니다.
당근에는 또 시급 11,000원이라고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1. 공휴일 1.5배, 8시간 이상 시 2배
2.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3. 토-일 근무여도 공휴일이면 1.5배 줘야하는 게 맞는 지
4. 근로계약서 미작성
5. 보건증 미제출
6. 휴게시간 미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공휴일 1.5배, 8시간 이상 시 2배

2.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3. 토-일 근무여도 공휴일이면 1.5배 줘야하는 게 맞는 지

위 세가지 해당 내용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바 맞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5. 보건증 미제출 6. 휴게시간 미부여

위 세가지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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