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근 연차(월차) 업장에서 임의(의무적) 근무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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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15**4
2024-12-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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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만근하면 생기는 연차(월차)를 다음달 휴무(10개 중 1개) 대신에 모든 근무자가 무조건적으로 사용하게 근무표에 반영하는게 가능한건가요?

감단직이고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00
연차휴가를 근로자 의사에 반해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날짜를 정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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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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