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력무관은 학력을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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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024-12-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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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학력무관 알바채용공고가 있습니다

알바특성상 학력이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학력무관은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학력을 안써도 되나요

학력을 안쓰는 것은 학력무관에 맞는 이력서인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00
학력 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써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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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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