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력무관은 학력을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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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024-12-26 10: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학력무관 알바채용공고가 있습니다
알바특성상 학력이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학력무관은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학력을 안써도 되나요
학력을 안쓰는 것은 학력무관에 맞는 이력서인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채용공고에 학력무관 알바채용공고가 있습니다
알바특성상 학력이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학력무관은 아무나 올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학력을 안써도 되나요
학력을 안쓰는 것은 학력무관에 맞는 이력서인가요
답변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5:00
학력 기재를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써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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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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