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 쳤는데 해결해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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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h9**8
2024-12-26 03:04
0
24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유소 새차일을 하고있는데
어제 주유소에서 손님이 파킹을 못해서 앞으로 가서
다리 살짝 부딪혀는데...
손님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일하시는 형님들은 손님한테 괜찮으니까 손님보고 가라고한 이후에
차랑 부딪친 다리가 살짝 통증이 오기시작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59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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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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