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시 귀속연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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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46**5
2024-12-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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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 알바 6일을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시 지급년도와 귀속연도가 2021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금 공제액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제를 못받는거 아닌가 싶네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58
우선 사업주께 지급연도가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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