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같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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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892**9
2024-12-25 21:0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크리스마스에 유급휴가가 맞냐, 시급이 1.5배가 맞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시급을 받고 평일에 원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무급휴가라는 말이 맞나요?
2. 쉬어도 된다고 해서 무급휴가로 알고 쉬었는데 직무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긴 했으나 이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2. 쉬어도 된다고 해서 무급휴가로 알고 쉬었는데 직무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긴 했으나 이런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58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크리마스는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쉬면서도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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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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