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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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5**3
2024-12-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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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9월 부터 하루 7시간 주 3회, 매주 21시간 매달 평균 9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쯤 매장이 인수되면서 지금 사장님 밑에서 일한지 1년 조금 넘었고 곧 관둘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지금까지 공휴일이나 대타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을 따로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장 제외하고 근무중인 알바생은 저를 포함해 총 7명이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57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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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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