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한달째 미작성,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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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stjsdu**9
2024-12-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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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뷔폐에서 9시반부터 21시30분까지 주 5일 주방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달째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주고 있어요.
12월 6일날 입사한 이후 첫주에 근로계약서를 3번이나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바빠서 못써준다.재촉하지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기다리고 있는지 3주째 입니다.
2주쯤엔 4대보험이라도 가입시켜달라 했는데 아직도 가입이 안되어있네요.
금요일쯤까지 안써주면 그만둔다고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4대보험을 떼고 월급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3.3프로만 떼고 달라고 해도 되나요?
노동청에 계약서 안써줬다고 신고를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47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험료의 경우 비록 늦게 가입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가입된다면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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