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보고 온거면 근로계약서가 자동 작성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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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리나
2024-12-25 14:05
1
48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보고 전화해서 면접보고 일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냐니까 알바몬보고 왔으니
자동으로 계약서 작성한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네요?
그래서 안쓰고 일시작했어요.

이게 지원하기 누른건 또 아니고 근로계약서 사본은 구경도 못했어요. 보통 계약서면 갑을 둘다 서명이라도 하지 않나요?
11시부터 20시까지 주5일 주말끼고 월목금토일인데 주휴수당없고 계약직도 아닌 프리랜서라고 4대보험도 없고
9시간 근무인데 중식제공도 없고 휴게시간도 없어요.
사장이 성추행까지해서 일주일만에 그만두게 됐는데 거기서 알바몬에 또 모집공고 올라오네요
누가 그딴데 또 갈지 모르겠지만 ~~
근데 우리나라는 가해자한테 관대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가 있어서~~ 말도 못하고 답답

아무리 사장이 ㅆㄹㄱ라도 그래도 최소한 새로 구할 사람 올때까지 일하려고 했는데 성추행에 대한 사과도 없고 너무 뻔뻔하더라구요.
그 사장이 여직원들 갖고 노는게 상습적이란 것도 알게됐어요

어쨋든 일주일 근무한거 급여도 못받았구요. 임금체불은 신고할거에요..

그리고 알바몬 보고 일 시작한거면 따로 작성할 필요 없는게 진짜 맞나요?
여기 알바몬 앱 보니깐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던데요??
알바활동관리 ≫ 근로계약서관리
그쪽에서 받은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데 너무 당연하단식으로 얘기하니
혹시나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42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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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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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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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532**7
    2024-12-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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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쌉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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