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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54**6
2024-12-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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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9월 30(월요일)부터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6일(월~토) 평일 7시간. 토요일은 3시간 근무

어제자로 계약종료후 재계약 불가통보를 받았고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무 종료일(12월 29일 일요일)

질문 : 3개월 계약이면 12월 31일이 아닌 12월 29일이 계약 종료일이 되는건지요?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9월 30일 입사이기 때문에 종료시점이 12월 29일이라 하시더군요


제 궁금증(?) 일요일(29일)은 근무요일이 아닌데 ..
계약종료일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룰이 따로 있는건지 좀 이해가 되지 읺아서 글을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41

24.9.30.부터 3개월이면 민법 계산에 따라 24.12.29.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계약종료일은 요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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