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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77**3
2024-12-2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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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하기 전, 사장님께 3개월 이상 꼭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전에 알바생들이 여러 번 1달 2달 하고 나가서 골칫거리가 되었다고 일을 가르쳐놓으면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어, 제가 들어왔을 때 부터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야 겠다고 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손으로 직접 “3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의 80%만 받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저더러 싸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싸인을 하였습니다. 2025/2/28까지로 계약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고나니, 첫날과 둘째날이 지난 이후부터 저에게 모든 마감 업무를 맡기셔서 저는 일을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 포스기나 음료를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채로 혼자 마감을 해야했기에 3주간 10-20분씩 늦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지던 와중 80%만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제가 제 손으로 싸인을 했던게 걸려서, 전체 급여를 받지 못할까 해거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19-23시 근무했는데 30분 휴게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야간 수당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36
비록 그러한 규정에 질문자 본인께서 싸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 전에 미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익일 06사이 근무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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