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간이 불규칙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139**7
2024-12-24 23:10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제 실습 끝나고 정식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시작한지는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주말 알바로 구했는데 실습일 때부터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평일에도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주에 1월 달 중에 가게 실장님께서 휴가 기간이라고 저에게 좀 더 길게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저에게 1월 6일~12일까지 전부 다 마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 이틀 정도 여행 계획이 있다고 했더니 무조건 미루라고 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평일에 툭하면 불러서 최대한 일정 맞춰서 나갔는데 시간 고정도 안 해주시고 평일에도 아무때나 부르십니다. 이럴 때 계약 위반으로 그만두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35
사업주의 근로계약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위반과 별개로,
질문자께서 원할 경우 사업주에게 사직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 원할 경우 사업주에게 사직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네 당연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