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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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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eba
2024-12-25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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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5년 1월에 학원 알바를 시작할예정입니다
토요일일요일 주 2회 하루 10시간 일합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에요
2025 최저시급은 만원으로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어요
바뀌지않는걸 고려해도 계산해보니 주휴포함 11000원 급여는은 최저시급에 주휴포함까지 충족되지않더라구요
월88만원 입금예정인데
최저시급에 주휴까지하고 소득세를 빼도 97만원정도인데 정당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산하신 것이 최저임금에 위반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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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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