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계산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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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24**6
2024-12-24 22: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정산 알고싶어요
보통 퇴사 3개월전 임금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12월 31일 퇴사 예정이라면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정산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10 월 11월 월급은 지급받았고
12월은 회사 일이 없어서 5일만출근하고 나머지는 무급처리합니다
이럴경우는 퇴지금 정산이 어찌 되나요
혹시 10월 220 11월 220 받았지만 12월은 5일 월급 40만원 이렇게해서 3개월 퇴직금계산하는건가요
보통 퇴사 3개월전 임금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12월 31일 퇴사 예정이라면
10월 11월 12월 월급으로 퇴직금정산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10 월 11월 월급은 지급받았고
12월은 회사 일이 없어서 5일만출근하고 나머지는 무급처리합니다
이럴경우는 퇴지금 정산이 어찌 되나요
혹시 10월 220 11월 220 받았지만 12월은 5일 월급 40만원 이렇게해서 3개월 퇴직금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33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3개월)에 있어서 제외됩니다.
즉 3개월 중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즉 3개월 중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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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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