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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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t**i
2024-12-24 19: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평일 야간 22~03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있는데 매장에 하루평균 직원 2명 알바 5명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이유에 대해 매장에 문의했는데 직원들은 파견직이란 이유로 상시근로자 숫자에 포함이 안되고 알바생은 하루에 7.5시간이상 일하는 사람만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서 매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직원이 점장과 부점장이라는 직급으로 항상 같이 출근하는데 파견직이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알바는 7.5시간 이상 일해야 상시근로자 숫자로 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일 야간 22~03시까지 근무하는 야간 근무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고있는데 매장에 하루평균 직원 2명 알바 5명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이유에 대해 매장에 문의했는데 직원들은 파견직이란 이유로 상시근로자 숫자에 포함이 안되고 알바생은 하루에 7.5시간이상 일하는 사람만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서 매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장에 직원이 점장과 부점장이라는 직급으로 항상 같이 출근하는데 파견직이라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알바는 7.5시간 이상 일해야 상시근로자 숫자로 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27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직고용된 알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과 관게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직고용된 알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과 관게없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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