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까 질문드렸는데 이어서 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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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57**9
2024-12-24 18:55
0
10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6 14:2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를 신청하였는데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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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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