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월급이 상이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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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a**k
2024-12-24 15:16
2
79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 월급240만원으로 나와있어서 지원하고 일한비
한달되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증 나오는 시기때문에 거의 한달 채우고나서야
계약서를 조금 늦게 쓰게 됐는데 월급여가 220만원으로 + 식대 20만원 으 로 표기 되어있어서 당황스럽네요.
이런식으로 월급 표시해두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채용공고 사기 이런건가요? 월급이 240만원이라 일 시작한건데 계약할 때는 말이 달라져있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6:21
월급 총액은 같으나, 식대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항목을 나누어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da**5
    2024-12-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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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martin1**9
    2025-01-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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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가 맞다면 문제없습니다. 근무해보시먼 아시겠지만 비과세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세금 덜 떼서 실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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