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os06**3
2024-12-24 16: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일할 시급계산으로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월~금 9-6근무 , 공휴일/주말 쉽니다
이번주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인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는데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월~금 9-6근무 , 공휴일/주말 쉽니다
이번주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인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는데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6:22
공휴일이 원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휴일이라면 그 주 공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