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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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06**3
2024-12-24 16:09
0
22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할 시급계산으로 주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월~금 9-6근무 , 공휴일/주말 쉽니다
이번주 크리스마스 공휴일로 인해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는데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6:22
공휴일이 원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휴일이라면 그 주 공휴일은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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