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달째 퇴직금 미지급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782**8
2024-12-24 14: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휘트니스 관리직으로 23년 7월-24년 6월까지 한 지점에서 재직후
24년 7월 지점이동을 하며 3개월 근로계약서로 갱신했습니다. 9월 말경 근로계약서 만료시점 직급을 한단계 내리겠다는 본사의 통보에 근로계약종료시 퇴사 요청드렸지만, 후임자를 못구한 관계로 한달 더 근무를 해달라는 요청에 10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어야하는데 본사직원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11월 21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저에게 지급해야할 급여가 없다는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해서, 미사용 연차 18개에 대한 부분 함께 합의서에 작성해주시고 지급해주시면 작성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12월까지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후 12월 10일경 제가 재직할 당시 회사매출에 대해 얘기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 그렇게 할수없으니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지연이자 계산해서 지급 요청드리니 또다시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24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리직에 혼자 일하며 (원래 3인 관리자 체제) 오픈알바가 지각, 입원, 퇴사로 인해 없는 경우 아침 6시 출근 후 10시 퇴근해서 원래 근무 12-21시 그대로 근무 / 야간 미화가 그만둔 경우 12-21시 근무 후 23시 재출근 새벽 2시까지 마감을 한 날들이 많은데
이부분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신청을 하며 연장근로 수당으로 같이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엔 출근시간이 찍힌 출퇴근 로그가 남아있고,
야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엔 출퇴근 시스템 자체가 익일로 넘어갈시 근무시간이 초기화되버려 퇴근시간이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당시 카톡 내용과, 네이버밴드(대표님도 초대되어있음)에 보고한 날짜, 시간대가 적힌 상태로 사진들 캡쳐본이 있는데 연장근로를 사업주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된다고 들어서요.
저희는 사업주(대표)와 직접적으로 소통은 하지않고, 본사 본부장과 소통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 통화로 업무지시가 내려졌고 아이폰이라 통화녹음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대체자가 없는 상태로 총괄관리를 하는 저에게만 모든걸 위임한채 오픈, 마감을 누군가 해야하는 시간에 본사 직원을 안보내준 경우는 저에게 오픈 마감을 할수밖에없는 상황을 만든 경운데 이경우가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긴 싸움으로 증빙이 계속해서 필요할까요ㅜㅜ
현재 퇴직금 지연으로 인해 카드사 및 은행대출이 연체가 될 상황입니다.
24년 7월 지점이동을 하며 3개월 근로계약서로 갱신했습니다. 9월 말경 근로계약서 만료시점 직급을 한단계 내리겠다는 본사의 통보에 근로계약종료시 퇴사 요청드렸지만, 후임자를 못구한 관계로 한달 더 근무를 해달라는 요청에 10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했습니다.
11월 15일까지 퇴직금이 입금되어야하는데 본사직원 실수로 누락되었다고 11월 21일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더이상 저에게 지급해야할 급여가 없다는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해서, 미사용 연차 18개에 대한 부분 함께 합의서에 작성해주시고 지급해주시면 작성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12월까지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후 12월 10일경 제가 재직할 당시 회사매출에 대해 얘기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만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 그렇게 할수없으니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지연이자 계산해서 지급 요청드리니 또다시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24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리직에 혼자 일하며 (원래 3인 관리자 체제) 오픈알바가 지각, 입원, 퇴사로 인해 없는 경우 아침 6시 출근 후 10시 퇴근해서 원래 근무 12-21시 그대로 근무 / 야간 미화가 그만둔 경우 12-21시 근무 후 23시 재출근 새벽 2시까지 마감을 한 날들이 많은데
이부분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신청을 하며 연장근로 수당으로 같이 인정받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엔 출근시간이 찍힌 출퇴근 로그가 남아있고,
야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엔 출퇴근 시스템 자체가 익일로 넘어갈시 근무시간이 초기화되버려 퇴근시간이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당시 카톡 내용과, 네이버밴드(대표님도 초대되어있음)에 보고한 날짜, 시간대가 적힌 상태로 사진들 캡쳐본이 있는데 연장근로를 사업주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이 된다고 들어서요.
저희는 사업주(대표)와 직접적으로 소통은 하지않고, 본사 본부장과 소통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 통화로 업무지시가 내려졌고 아이폰이라 통화녹음본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대체자가 없는 상태로 총괄관리를 하는 저에게만 모든걸 위임한채 오픈, 마감을 누군가 해야하는 시간에 본사 직원을 안보내준 경우는 저에게 오픈 마감을 할수밖에없는 상황을 만든 경운데 이경우가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긴 싸움으로 증빙이 계속해서 필요할까요ㅜㅜ
현재 퇴직금 지연으로 인해 카드사 및 은행대출이 연체가 될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6:15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입증하실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 내역, 사업주 및 본사 본부장과 나눈 카톡내용 등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장근로를 지시함에 따라 근로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연장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장근로를 지시함에 따라 근로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