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제가 계산한 것과 맞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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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29**0
2024-12-24 11: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고기집에서 1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주 6일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급여를 계산해 봤을 때는 세금 떼기 전에 1,440,000원이 나왔는데 알바몬에서 급여를 계산해본 결과 주휴수당을 제외하고도 1,600,000원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알바몬 급여계산기가 잘못된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금 떼어가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세금 떼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6:09
위 질문내용 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은 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나, 최저시급 기준 계산으로 주휴수당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경우 세전 154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은 제하고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나, 최저시급 기준 계산으로 주휴수당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계산할 경우 세전 154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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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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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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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 계약사 작성 안해도 세금은 최소 3.3퍼는 떼갑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주는데도 있고 안주는데도 있고 알바 시작 하기전에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거나 근로 계약서를 쓰는게 중요하죠 근데 경험상 시급이 12000원 정도 하는곳들이라면 주휴수당 포함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