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월차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657**9
2024-12-24 11: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인 35인 이상 요양원에서 현재 2개월째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 월차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야근을 하면 월차가 없다면서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근무후 연차가 15일로 알고 있는데 1년 근무후 년 3일만 사용가능한다고 합니다.
제가 월차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생리휴가도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1년 근무후 연차가 15일로 알고 있는데 1년 근무후 년 3일만 사용가능한다고 합니다.
제가 월차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생리휴가도 없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6:05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근을 한다고 하여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80%이상 근로하셨을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연 3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연차휴가대체일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일을 할 의무가 있는 날인데 적법한 절차로 유급 연차휴가로 대체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요청시 월 1일을 무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연 3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연차휴가대체일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일을 할 의무가 있는 날인데 적법한 절차로 유급 연차휴가로 대체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만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리휴가는 요청시 월 1일을 무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