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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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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25**7
2024-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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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 370만원으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매장 사업자 번호는 제가 근무했던
그 사업장이 맞는데
작성시 대표자의 이름을 사업자번호의 그 대표자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름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장이라고 하면서요.

근데 얼마지나지 않아 그 계약서를 저랑 작성한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번호의 본이름을 가진 대표가
그 사장과 일햇을때의 급여를 못준다고 하네요.

사업자번호 바뀜적없고 대표자이름도 바뀐적 없는데
사업자번호상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해주는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6: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인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으실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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