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지급 및 해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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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20**4
2024-12-24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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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비가 덜 지급된 것 같은데.. 시급은 주휴수당포함 금액인 12000원입니다.
제가 12월22일에 17시30분~24시30분까지 일하고 12월23일 17시30분~2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12월23일에 어제 1번 배운 피자메이킹인 피자 도우펼치기, 피자토핑, 피자굽기, 주문접수, 주문받기, 피자컷팅, 피자포장,배송준비, 재료손질, 마감청소 등 기술을 하는데 느리다고 하시면서 옆에서 빨리하라고 재촉하면서 저에게 어쩌피 오랫동안 일 안할거라면 빨리 말해라. 하면서 짤렸거든요.. 저는 면접때도 그랬지만 1년이상 생각하고있어 그래도 일을 하겠다, 아직 요령이 부족해서 노력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장은.. 오늘은 안 바쁜날인데 곧 크리스마스 이니까 사람 한명 더 필요해서 뽑은건데 그냥 그만두라는 말하면서 ..;;제가 일을 해봤자 자신은 인건비만 나간다고 저보고 그만 나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22일과23일 급여 나갈 것 이라며 통장을 확인했는데
급여가 95000원만 들어왔네요.
그리고 22시 이후 근무 시 1.5배 더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맞는 건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5:57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50% 가산수당인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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