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각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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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02**9
2024-12-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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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5월부터 목금은 17시부터 22시 토일은 10시부터 22시
이런식으로 일하기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월급식이 아니라 주급식으로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쓰자고만 하고 12월인 현재까지 작성한게 없습니다.
또 일하면서 법적휴게시간은 못받았을때도 있을 뿐더러 손님왔다고 대충 먹고 일어나란 식으로 5분이면 식사가 끝나는데 식사시간 30분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몇개월 지나서는 가게사정상 인력 줄인다고 평일은 유동적으로 필요시에만 출근하고 주말엔 17시부터 22시 이런식으로 바껴서 주 15시간이 안넘는 주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상시근무자 5인이상 매장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또 초창기 3~4개월은 매주 주말마다 하루 10시간 이상씩은 일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수당이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5:53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일까지 반드시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을시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이 되며, 지급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1주에 1일의 유급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초창기 3~4개월에 대한 수당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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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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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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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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