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는걸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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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950**9
2024-12-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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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주5일 10 to 10 총 12시간 휴게 바쁠 땐 한시간 반? 한가하면 두시간 정도 시급 만원에 모집공고에는 5일 일해서 250받는다고 써져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미루심
12월 초부터 일한 다른 알바생도 아직 안씀

-250이 세금을 다 뺀 가격인건지 시급책정해서 맞는 금액인건지

이렇게 궁금합니다..ㅠㅠ

아직 오픈 한지 한달도 안된 가게고 늦게 써주시는 사장님도 있으시다는데 거의 한달 다 되가도록 작성안해주시는 분도 계신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5:02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는 세전 25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전~근로시작일까지 작성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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