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월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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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b23
2024-12-23 17:51
1
4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 지급일이 다음달 10일인데 10월 월급도 12월 7일날 들어왔고요
11월 월급도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문자를 보내도 안보고계셔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4:58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원칙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신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 전액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artin1**9
    2025-01-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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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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