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1월 월급이 아직 안들어왔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omb23
2024-12-23 17: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 지급일이 다음달 10일인데 10월 월급도 12월 7일날 들어왔고요
11월 월급도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문자를 보내도 안보고계셔요
11월 월급도 아직 안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문자를 보내도 안보고계셔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4:58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원칙에 따라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신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 전액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만약 퇴사하신 상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 전액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부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