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을 그만 둬야 할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252**0
2024-12-23 16: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을 못한다는건 저도 알아요.
어제 하루 일하고 오늘 일하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일하시는거 보고 중얼중얼 욕하시더니 근무시간 2시간 일찍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다니는게 맞을까요? 아님 빨리 그만두고 다른분 찾아보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한 일주일 하고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당장 금방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어제 하루 일하고 오늘 일하러 갔어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일하시는거 보고 중얼중얼 욕하시더니 근무시간 2시간 일찍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다니는게 맞을까요? 아님 빨리 그만두고 다른분 찾아보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한 일주일 하고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당장 금방 그만두는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4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를 언제하실지는 질문자분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를 언제하실지는 질문자분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