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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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2024-12-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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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근무 중, 2년째가 되어 1월에 정직원으로 계약 요청

실제 근무한 시간만 시급을 받음
(한 주에 법정공휴일이 2일 있으면 15시간이 넘지 않아 주휴수당을 못 받는 상태)

정직원으로 계약 시 회사가 월급이 아닌 전처럼 실제 근무한 날짜만 급여를 준다고 하면 정직원 채용 이라는거에 위배되는지와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계약을 미루는 상태여서 만약
1월에 계약서를 쓰게 될 경우 계약 사항이 나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될 경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요(계약은 12월에 종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직원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알바로 있다가 2년 경과후 정직원이 된 것이라면, 아마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질적으로 정직원으로 전환되면서 임금에 관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에 관해서는 이전 조건이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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