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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77**3
2024-12-23 13:06
1
110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 3월부터 근로하였고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2일날 해고통보하였고 다음주까지만 나오라는 거였어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어려운지 물으니 어려울 것 같고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시급 10000원으로 작성했는데 11월부터 11000원으로 시급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 따로 근로 계약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의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발생하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 수당의 기준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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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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