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일로 부터 8일 지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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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12
2024-12-23 11: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5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 : 월~금 8시 ~ 15시
모든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월마다 합산하여 매 달 15일에 월급을 받고있었습니다.
애초에 사장님은 점장님의 임금을 한달치를 주지않는다던지, 대체알바생들 급여 밀리는 문제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 오전 부터 제가 개인사정읋 인해 사장께 연락남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딱히 이문제에 대해서도 연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후 19일 정도가 되어 퇴사부분과 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자를 보냈지먼 연락 두절과 미지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1/1~12/3까지의 급여를 못 받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상담 글 남깁니다
모든 근무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월마다 합산하여 매 달 15일에 월급을 받고있었습니다.
애초에 사장님은 점장님의 임금을 한달치를 주지않는다던지, 대체알바생들 급여 밀리는 문제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월 4일 오전 부터 제가 개인사정읋 인해 사장께 연락남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딱히 이문제에 대해서도 연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후 19일 정도가 되어 퇴사부분과 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자를 보냈지먼 연락 두절과 미지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11/1~12/3까지의 급여를 못 받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상담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분이 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노동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기를 권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분이 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노동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기를 권고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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