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장 사정으로 일찍 끝나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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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56**0
2024-12-22 20:36
0
110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마감타임인데, 계약서는 2시반~8시반입니다.
다만 가끔 마감이 일찍 끝나 8시 15분쯤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15분어치 임금이 깎이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지급과 근로제공이라는 쌍무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청구할 권한을 지나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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