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날 근무하는데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258**8
2024-12-22 19: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롯데리아에서 근무중인데 주에 3번 매주 출근하는 일정이 바뀌는 상태로 알바중입니다.
크리스마스날 근무 일정이 잡혔는데 혹시 근무 한다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날 근무 일정이 잡혔는데 혹시 근무 한다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로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록 공휴일이라하더라도 이를 특정한 날과 대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휴일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로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록 공휴일이라하더라도 이를 특정한 날과 대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휴일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