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크리스마스날 근무하는데 추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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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258**8
2024-12-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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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롯데리아에서 근무중인데 주에 3번 매주 출근하는 일정이 바뀌는 상태로 알바중입니다.
크리스마스날 근무 일정이 잡혔는데 혹시 근무 한다면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로 휴일수당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록 공휴일이라하더라도 이를 특정한 날과 대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휴일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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