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계약인데 3개월 일하고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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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리드
2024-12-22 01: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9월 27일부터 근무하였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관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받았던 것 같은데 제 실수로 잊어버렸습니다.
질문은
1. 관둘 수 있는지 여부
2. 관둔다고 알린 후 최대 며칠 동안 근무를 해줘야 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관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받았던 것 같은데 제 실수로 잊어버렸습니다.
질문은
1. 관둘 수 있는지 여부
2. 관둔다고 알린 후 최대 며칠 동안 근무를 해줘야 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계약 위반에 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사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으로 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계약 위반에 관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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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댓가성 해외연수 보내준게 아니라면 그냥 관두셔도 됩니다. 이외엔 실질이 강제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