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월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이제부터 나오지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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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63**1
2024-12-22 11: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8월부터 편의점에서 근무하고있었습니다.
25년 1월에 개인사정으로 일을 더 할수없을것같아서 24년 12월 초에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인 12월21일, 내일 (22일)까지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25년 1월에 개인사정으로 일을 더 할수없을것같아서 24년 12월 초에 1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인 12월21일, 내일 (22일)까지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의 부당함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기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 기한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동 관계 전문가와 사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의 부당함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기한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그 기한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서 민원실이나 노동 관계 전문가와 사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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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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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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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2월까지”라는 날짜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가 없었다면 딱히 부당해고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사장님과 이야기 해봤나요?
그냥 넘어가요 이정도는 12월까지 한다 했고 오너 입장에서는 1월달부터 쓸애 뽑아서 교육해야하는데 22일까지면 말 이기도하고 본인도 날짜명시 안했으니 걍 이런건 넘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