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 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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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13**3
2024-12-22 01: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시작한곳 2일 출근했는데 그만두고 싶어요ㅠㅠㅠ 힘들거나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그만두고 다른일 하고 싶어요ㅠㅠㅠ 다들 이런경험 있나요? 어떻게 말하고 그만둘까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과 관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정 기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 그 중간에 무단으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과 관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정 기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 그 중간에 무단으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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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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