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임금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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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48**6
2024-12-21 23: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당근마켓 알바를 통해 18일부터 31일까지 하는 단기알바 지원해서 일을 하던중 사람취급도 받지못하는거같고 단기라고 하지만 개처럼 굴리는 모습에 21일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다가 무단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17일 5시부터 9시반
18일 10시반부터 9시반(한시간 쉬는타임있었음)
20일 10시반부터 9시반 (쉬는타임 있었음)
21일 10시반부터 1시 (1시부터 2시 쉬는시간 이었고 그 사이에 무단퇴근)
으로 근무하였고 전화번호도 없어서 당근으로 22일까지 일한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선 일하다 아무말없이 도망간 이유가 뭐냐 사과도 아무말도 없이 내일까지 입금하라는게 맞냐 하셔서 답장을 하려고 보니까 당근 탈퇴를 하셨고 물론 돈은 안들어왔습니다. 보건증 제출도 안했고 보건증 있냐해서 임시가 있다 그랬더니 단기면 뭐 상관없을거같다고 햤고 계약서 또한 미작성하였습니다 이럴때 돈이 언제까지 안들어오면 신고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장님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상태라 연락할 수단조차 없습니다
17일 5시부터 9시반
18일 10시반부터 9시반(한시간 쉬는타임있었음)
20일 10시반부터 9시반 (쉬는타임 있었음)
21일 10시반부터 1시 (1시부터 2시 쉬는시간 이었고 그 사이에 무단퇴근)
으로 근무하였고 전화번호도 없어서 당근으로 22일까지 일한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선 일하다 아무말없이 도망간 이유가 뭐냐 사과도 아무말도 없이 내일까지 입금하라는게 맞냐 하셔서 답장을 하려고 보니까 당근 탈퇴를 하셨고 물론 돈은 안들어왔습니다. 보건증 제출도 안했고 보건증 있냐해서 임시가 있다 그랬더니 단기면 뭐 상관없을거같다고 햤고 계약서 또한 미작성하였습니다 이럴때 돈이 언제까지 안들어오면 신고를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장님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상태라 연락할 수단조차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비록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노동관련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금은 비록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노동관련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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