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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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36**9
2024-12-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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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고기집 알바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1달 정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일정기간 안에 그만두면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한다고 계약서 쓰는 날에 말씀해주셨어요.(제가 들었던 달은 한 달로 기억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3달이라고 하시내요. 이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1월 중반부터 다녀서 11월 월급은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받은 상태이고, 한달 조금 넘어서 12월 월급은 시급 10000원 기준으로 주신다는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학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의 결정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통상 수습기간으로 3개월 이내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따로 결정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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