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전날 고용취소 되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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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940**3
2024-12-21 16:59
1
144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 전쯤에 단기 (2주) 아르바이트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계약으로 채용 확정했고, 카톡도 다 캡쳐 해두었습니다.

채용이 확정 되었으니 그 후로 온 다른 채용 연락들도 다 거절했고 기존 일정들도 다 취소했으며

매니저님이 카톡으로 숙지해오라 하신 교육 내용도 다 암기하였고 입고 오라 하신 옷도 제 사비 들여 구입해 집에 구비 해 둔 상태로
첫 출근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통 첫출근 전날쯤엔 한번 더 연락 주시는데 아무말씀 없길래 연락해보니 갑자기 행사 취소가 되었으니 채용 취소다 라고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해버리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나서 보상 조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채용취소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하기로 확정된 후 근로를 제공하기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확정된 계약의 취소로 인한 손해는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행정 기관의 민원실이나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6280**5
    2024-12-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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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 꼭 보상 받으시면 좋겠네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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