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 X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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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673**5
2024-12-21 15: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야간 근로인데 근로 계약서에 각종 수당 X 표시 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못 받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법적 수당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표기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법적 수당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표기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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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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