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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27**3
2024-12-21 15: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 중인 사람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아직 급여를 안 받아봤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급여가 얼마인지도 안 알려주고 일을 시작해서요..
제가 토요일 12.5시간 / 일요일 11.5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토 9~21:30 / 일 10~21:30)
중간에 30분 동안 쉬고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식당이랑 사장님이 같은데 사장님께서 두 개를 같이 일하라고 권유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계약서는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아직 급여를 안 받아봤는데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급여가 얼마인지도 안 알려주고 일을 시작해서요..
제가 토요일 12.5시간 / 일요일 11.5시간을 근무하는데요
(토 9~21:30 / 일 10~21:30)
중간에 30분 동안 쉬고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여기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는 식당이랑 사장님이 같은데 사장님께서 두 개를 같이 일하라고 권유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계약서는 어떤 형태로 작성해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문의하신 분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동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문의하신 분과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동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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