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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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263**1
2024-1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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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 사정으로 1월부터 관둬야 하는 이유가 생겨 한 달 전에 미리 말씀 드렸는데, 알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출근 당일날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당 해고는 아닌가요?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수당과 부당해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고수당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통보받은 경우라면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위원회나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부당해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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