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변동에 퇴직금 영향을 받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ladltmf**7
2024-12-21 06:31
0
19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한 번 근로시간이 변동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근로시간이 변동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근로시간 변동과 상관없이, 입사 한 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발생 요건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며, 계속 근로연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제공을 의미하므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존속하였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 기관이나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