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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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445**1
2024-12-21 03:56
1
21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4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 일을하고있으며 1월초부터 지금까지 근무를하고있습니다 몇번 두달어달에 한번씩은 약을먹고 잠이드는날엔 늦거나 결근이있엇고
오늘도 몸이좋지않아 무단결근을했습니다
그후 매장사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했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연락시오셧는데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잇나요?
상시인원은 휴일제외 사장님외 직원3 알바둘이고
휴일일땐 직원2알바2 사장님 이정도인 매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예고 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보상적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노동 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532**7
    2024-12-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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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에 무단결근 그동안 참아줬으면 이런건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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