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면서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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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924**8
2024-12-21 00:40
1
5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하는 중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근무를 다 하지 못하고 응급실에 가서 CT,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뇌진탕이나 출혈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1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직원이 아니라 단기 알바를 하는 중이고 출혈이나 뇌진탕은 아닌데 이때 검사비도 일하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떤 걸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다쳤을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요양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6166**9
    2024-12-2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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