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 구분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로 개시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6071**3
2024-12-20 18:38
0
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근로 기준법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자드립니다. 제 생년월일은 06.12.26이고 25.01.01 이후가 근로 개시일인 근로 계약서를금일 24.12.20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소년 계약서로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작성 시 효력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쌍무적 법률 형성을 주로하는 계약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그 효력의 발생 시기를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의 체결 시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의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