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 구분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로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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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71**3
2024-12-20 18: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근로 기준법 관련 질문이 있어서 문자드립니다. 제 생년월일은 06.12.26이고 25.01.01 이후가 근로 개시일인 근로 계약서를금일 24.12.20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청소년 계약서로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작성 시 효력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쌍무적 법률 형성을 주로하는 계약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그 효력의 발생 시기를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의 체결 시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의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작성 시 효력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라는 쌍무적 법률 형성을 주로하는 계약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그 효력의 발생 시기를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계약의 체결 시에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의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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