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가 맞나요?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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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34
2024-12-20 18:0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로 일하다가 일손이 더 필요하시다하여
다니던 직장 한곳을 그만두고(당시 투잡이었음)
정직원으로 바꿨습니다.
정직원으로 일한지 한 두달 되었는데 당일로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유는 손님이 식사후 나가시면 바로 치우라는것이였는데 바로 안치웠다고 하십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손님이 나가면 바로 청소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힘들어서 잠깐 앉아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그걸 cctv로 보시고 앉아있지말라, 계속 움직여라, 할일이 없어도 만들어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후로 최대한 사장님의 말씀을 이행하려했지만 정말정말 잠시라도 쉬고싶을땐 앉아있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만일해라, 왜 알바때보다 돈을 더 주는데 일을 더 안하냐고 하셨습니다.
투잡뛰던거 정리하고 온거라 지금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버냐 다른알바를 다니게되기전까진 기다려달라 원래 해고도 한달전에 미리 알려주셔야하는거 아니냐말해도 주말에 너가 알아서 알아봐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이거 부당해고 맞을까요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자취를 하고있어서 계속 돈이 나가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알바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바뀐건데 알바로는 3개월이상 했고 정직원으론 한달정도 일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나요??
다니던 직장 한곳을 그만두고(당시 투잡이었음)
정직원으로 바꿨습니다.
정직원으로 일한지 한 두달 되었는데 당일로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유는 손님이 식사후 나가시면 바로 치우라는것이였는데 바로 안치웠다고 하십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손님이 나가면 바로 청소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힘들어서 잠깐 앉아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그걸 cctv로 보시고 앉아있지말라, 계속 움직여라, 할일이 없어도 만들어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후로 최대한 사장님의 말씀을 이행하려했지만 정말정말 잠시라도 쉬고싶을땐 앉아있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만일해라, 왜 알바때보다 돈을 더 주는데 일을 더 안하냐고 하셨습니다.
투잡뛰던거 정리하고 온거라 지금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버냐 다른알바를 다니게되기전까진 기다려달라 원래 해고도 한달전에 미리 알려주셔야하는거 아니냐말해도 주말에 너가 알아서 알아봐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더라도 이거 부당해고 맞을까요 신고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자취를 하고있어서 계속 돈이 나가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알바로 일하다가 정직원으로 바뀐건데 알바로는 3개월이상 했고 정직원으론 한달정도 일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3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고의 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예고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우선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계속 근무기간이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록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해고의 예고수당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고의 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예고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우선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계속 근무기간이란 사용자와 사용종속적 근로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록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해고의 예고수당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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